차 위에 집 짓고 적재함 개조…불법 튜닝 차량 5년 새 122% 늘어

차 위에 집 짓고 적재함 개조…불법 튜닝 차량 5년 새 122%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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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차 위에 집 짓고 적재함 개조…불법 튜닝 차량 5년 새 122% 늘어/ 권구용 기자 ⓒ 동아일보



화물차의 적재함 보조장치를 개조하거나 트럭 위에 거주공간을 지어 놓는 등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개조(튜닝) 차량이 증가하고 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 동안 불법 튜닝 적발 차량 대수는 약 122% 늘었고 올해에는 7월까지 1만4894대의 차량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안전 기준을 위반했거나 불법 튜닝으로 적발된 자동차 대수는 2019년 9346대에서 2023년 2만727대로 늘어나는 등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륜차(오토바이)의 경우도 안전기준 위반이나 불법 튜닝 적발 대수가 2019년 1035대에서 2023년 3766대로 263% 늘었다.


자동차나 이륜차 1대당 1건 이상의 튜닝을 한 경우도 있어 총 불법 튜닝 적발 건수는 차량의 경우 2019년 1만4279건에서 2023년 3만223건으로 늘었고, 이륜차의 경우도 1547건에서 5638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불법 튜닝 차량 중에는 트럭 위에 거주 시설을 짓는 경우나 화물차 적재함을 임의로 높이거나 적재함에 보조장치를 추가해 적재함을 늘린 채 운행한 사례도 있었다. 화물차의 적재물을 기준보다 많이 실으면 도로 파손을 유발하거나 차량 자체의 전복 위험이 높아진다. 또 불법튜닝한 부분이 주행 중 떨어져 나와 뒤따라오는 차량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발생한다. 실제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떨어진 지지대가 뒤따르던 차량의 앞 유리를 관통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불법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도로상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점에서 처벌을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의원은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건전한 튜닝 산업 육성은 지향하되 불법튜닝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간의 협업을 통한 단속과 처벌 강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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