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 6개월 만에 득녀한 전 남편, 소송 걸 수 있나요?”
픽사베이 © 제공: 터보뉴스 김연승 기자
이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 남편와 재혼녀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한 여성의 사연이 눈길을 끌고 있다. 여성은 이를 불륜의 증거로 삼아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조언을 구했다.
3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 사사건건 부딪친 끝에 결혼 10년 만에 협의 이혼한 A씨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재산분할 절차 없이 빨리 갈라서고 싶어 서둘러 이혼했다”며 “이혼 후 6개월 만에 뒤통수가 얼얼해지는 소식을 들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전 남편이 재혼에 이어 재혼녀와 사이에 자녀를 얻었다는 소식이었다. 이미 협의 이혼 전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A씨는 “지금이라도 전남편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궁금하다”며 도움을 청했다.
서정민 변호사는 “배우자 부정행위에 대해 알지 못한 채 협의 이혼했다면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 상간녀에 대해서도 위자료 소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며 A씨의 경우 이혼한 지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기에 관련 소송 역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10년간 혼인 생활을 했더라도 기여도가 50%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분할 대상 재산의 취득과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혼인 지속 기간, 가족 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함께 참작해서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