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서 가정집 턴 한국인관광객 3명 '중형'…징역 7~9년

베트남서 가정집 턴 한국인관광객 3명 '중형'…징역 7~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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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가정집을 털었던 한국인 50~60대 남성 3명이 징역 7~9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베트남에서 

형기를 마친 뒤 한국으로 추방된다. (사진=VnExpress/Thai Ha)


베트남에서 가정집을 털었던 한국 50~60대 남성 3명이 징역 7~9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현지매체 VN익스프레스(VnExpress)에 따르면 남부 동나이성(Dong Nai) 인민법원은 26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한국 남성 3명에게 이같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중 가정집에 침입했던 60대 C씨와 50대 B씨는 각각 징역 7년6개월과 8년형이, 망을 보고 있었던 50대 A씨에게는 9년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베트남에서 형기를 마치면 곧바로 한국으로 추방된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11월초 관광객 신분으로 호치민시에 들어온후 렌터카를 이용해 여행하다 비용이 바닥나자 범행을 모의하고, 망치와 드라이버, 톱날, 접이식 사다리 등 범행에 사용할 각종 도구를 구매했다.

다음달인 12월초 이들은 인적이 뜸한 새벽시간대 동나이성 비엔화시(Bien Hoa)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금고에서 현금과 금, 장신구 등 모두 3억동(1만1840달러)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

이들은 범행을 마치고 호치민으로 복귀하며 겉옷을 이용해 범행도구에 묻은 지문을 지우는 등 치밀함을 보였으나,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추적에 나섰던 현지 공안당국에 체포됐다.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A씨는 한국에서 절도와 폭행, 마약 관련 범죄로 3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C씨 또한 절도 혐의로 2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있었다.


[인사이드비나=호치민, 투 탄(Thu thanh) 기자] 
출처 © 인사이드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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