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소년범 전자감시장치 도입 논의…재범예방 차원
응웬 호아 빈 베트남 최고인민법원장이 국회에서 청소년재판법 개정안 초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이
소년범에 대한 전자적 감시장치 적용을 제안함에 따라 추후 국회는 관련내용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cand)
베트남 국회가 소년범에 대해 전자적 감시장치를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베트남 최고인민법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소년재판법 개정안 초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초안은 전자적 감시대상자는 특정 일부경우를 제외하고 사법당국의 소환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만약 출두하지 않거나 타인에게 뇌물, 거짓정보 제공 등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수감 조치된다.
이에대해 응웬 호아 빈(Nguyen Hoa Binh) 최고인민법원장은 “이번 조치는 소년범으로 하여금 사법당국의 소환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여건을 마련해 재범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초안을 평가한 사법위원회는 “이번 법률은 청소년 교육에 있어 가정에서의 책임을 강조할뿐만 아니라 수감 최소화를 규정한 정치국 결의안을 제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찬성입장을 밝혔다. 다만 전자적 감시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법원은 “소년범의 경우 여전히 엄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는 재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처벌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한다”고 설명했다.
오늘날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전자적 감시장치는 미국과 한국 등 전세계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로 적용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지난 2008년 9월 전자감독제도 시행으로 위치추적용 전자발찌가 도입돼 성범죄자에 한해 활용되다 이후 지속적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돼왔다.
베트남 사법당국은 해외 사례를 들어 전자적 감시장치가 세계 각국에서 시민들의 불안을 줄이고 재범을 예방하는데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전자적 감시장치의 형태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다.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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