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청소년 ‘무인항공기’ 조종 제한…인민방공법

베트남, 청소년 ‘무인항공기’ 조종 제한…인민방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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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드론을 사용하려는 단체와 개인은 관할기관에 사용허가를 신청하고, 관련규정을 준수해야하며, 조종자는 만 18세이상 성인으로

무인항공기 조종 자격증을 취득해야한다. 외국인의 경우 베트남 단체나 개인의 보증이 필요하다. (사진=VnExpress/Ngoc Thanh)


베트남이 청소년의 무인항공기(드론) 조종을 전면 금지했다.

베트남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무인항공기에 대한 여러 규제 방안을 담은 인민방공법을 가결했다.

인민방공법상 드론의 정의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채 원격으로 조종할 수있는 모든 유형의 무인항공기이다. 이와함께 플라이캠을 비롯해 이와 유사한 모든 비행장비가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드론을 사용하려는 단체와 개인은 관할기관에 사용허가를 신청하고, 관련규정을 준수해야하며, 조종자는 만 18세이상 성인으로 무인항공기 조종 자격증을 취득해야한다. 외국인의 경우 베트남 단체나 개인의 보증이 필요하다.

국방부 및 공안부 당국은 국방안보 및 비행 안전상 이유 또는 무등록·무자격 등 위법사례가 확인된 경우, 드론 운항을 중단시킬 수있다. 또한 사전허가없이 비행금지 및 제한 공역을 불법 운항하거나 민간·군용공항 및 인접 공역에 접근하는 경우 조종자는 당국으로부터 진압·구금 조치될 수 있다.

이와함께 드론을 활용한 당과 국가 체제전복을 위한 선전·선동 행위와 그 밖의 무기와 폭발물 등 모든 금지물질 탑재, 불법 물품 운송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인민방공법은 내년 7월 시행된다.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출처 © 인사이드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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