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2022년 1월 1일부터 ‘백신 여권’으로 입국하면 3일 자가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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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2022년 1월 1일부터 ‘백신 여권’으로 입국하면 3일 자가 격리

운영팀장 비자 0 920 2021.12.16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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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보건부는 오늘 (12/16일) 오후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들과 관련된 코로나19 전염병 예방에 관한 공문 0688/BYT-MT호를 발행했다. 오늘 발행된 공문의 주요 내용은 해외에서 백신 전량을 접종하고 "백신 여권"으로 입국 시 3일 동안만 자가 격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베트남 보건부 백신여권으로 입국시 3일간 자가격리 제안 
이번에 발행된 공문은 코로나19 전염병을 안정하게 적응하고 유연하게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정부의 결의안 128/NQ-CP(2021년 10월 11일자)호를 기반으로 이전에 발행된 입국자 방역 규정을 대체하는 신규 공문이라고 밝혔다.

오늘 발행된 보건부 공문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공식 시행일 이전에 입국하여 격리 및 의료 모니터링 중인 사람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입국자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 사항
  • 입국전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자 (2세 미만 아동 제외)
  • 입국 전 의료선언을 완료하고 베트남 입국시 베트남 규정에 따라 의료선언 작성 및 건강 관리를 위한 어플리케이션 (PC-COVID) 설치하고 사용해야 한다.
  • 베트남 입국전 72시간 이내에 해당 국가의 관할 기관에서 인증한 코로나19 검사 (RT-PCR/RT-LAMP 방식)을 진행해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 베트남 국적자, 해외 베트남인 및 가족 (배우자, 자녀 포함) 등의 경우 백신을 미접종 했거나 완전하게 접종하지 않았을 경우 격리 기간 동안 백신을 무료로 접종한다.
  • 국가 기관의 고위급 지도자 초청으로 입국하는 대표단의 경우: 별도의 대표단 환영 절차에 따른다.

2. 특정 사례에 대한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요건
 
2-1. 백신 완전 접종 또는 코로나19 완치자
  • 입국일로부터 3일 이내 입국자 본인 거주하는 거주지 (주택, 호텔, 모텔, 리조트, 대표단 본부, 기숙사, 공장 영빈관, 사업체 숙박소 등 포함) 동안 격리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접촉을 금지하고 숙소를 이탈하지 않아야 한다.
  • 입국일로부터 3일차에 RT-PCR 검사법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다.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입국일로부터 14일까지 지속적으로 건강을 모니터링 한다. 검사 결과가 양성일 경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2. 백신 미접종자 또는 충분한 용량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
  • 입국일로부터 7일 동안 거주지에서 격리하고 입국 3일차와 7일차에 RT-PCR 검사 방식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입국 후 14일차까지 지속적으로 건강을 모니터링 한다. 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만 18세 미만으로 입국하는 자(이하 아동이라 칭한다.), 만 65세 이상(이하 고령자라 칭한다.), 임산부 및 기저질환이 있는 자 (단, 의료 기관에서 모니터링 및 치료를 하지 않는 사람):  격리시 부모/보호자 (이하 간병인이라 칭함)와 함께 격리된다. 
  • 간병인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19에서 완치된 상태여야 하며,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받은 후 자발적으로 자가 격리하겠다는 약속에 서명해야 한다. 검사 요구 사항 및 입국시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에 관한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


3. 기타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요건 


a) 입국장에서 거주지까지 입국자의 운송 요구 사항
  • 입국자: 입국장에서 거주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5K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
  • 입국자을 수송하는 차량의 운전자의 경우: 입국자를 태운 후 이동시 예정된 장소 이외 정차 및 주차를 제한한다. 특별/긴급 상황으로 도로변에 주차해야 하는 경우에도 코로나19 전염병을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b) 공문의 섹션 2.2에 언급된 숙박 시설에서의 격리 요건: 격리 시간 및 시범 격리 단축에 관한 보건부 공문 5599/BYT-MT(2021년 7월 14일자)를 준수한다. 입국자의 숙소 또는 집이 자가 격리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 별도로 지정된 호텔 또는 집중 격리 시설 (현지 규정에 따름)에서 격리 기간 동안 집중 격리를 수행해야 한다.

c) 건강 모니터링 중 요구 사항: 항상 5K 규정 (마스크 착용, 의료선언, 정기적인 손소독, 사람 많은 장소 가지 않고 모이지 않기 등)을 완전하게 준수한다. 건강 모니터링 중 기침, 발열, 숨가쁨, 인후통 등의 징후가 있는 경우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여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d) 공문에 명시된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것 이외에도 다른 관련 문서에 명시된 코로나19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e) 입국일로부터 1일차에 신속항원검사키트에 의한 자가 진단을 장려한다. 스스로 검사 후 결과가 양성이면 즉시 관할 보건소에 보고하여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아야 한다.

4. 백신접종증명서, 코로나19 회복증명서 확인 및 인정
  • 백신여권 (백신접종증명서 및 회복증명서)의 검사 및 인정: 외교부의 지침에 따른다.
  •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및  코로나19 회복증명서의 인정 및 검사: 베트남에서는 보건부의 지침을 따른다.

5. 성급 인민위원회, 관련부처에서는 공문에 명시된 내용의 이행을 지시하도록 요청한다. 의료 격리 관리 및 감독을 엄격하게 실시하여 질병을 지역사회에 교차 감염 및 확산시키지 않도록 대응해야 한다. 

본 공문에 명시된 시행일 이전에 규정대로 입국하여 격리 및 의료 모니터링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본 공문은 2022년 1월 1일부터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코로나19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조치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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