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쫓을 수도 없고"...노소영 때문에 난감한 워커힐호텔
베트남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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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5 05:21
최태원 SK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김정우 기자ⓒ 한경비즈니스
SK네트웍스가 운영 중인 호텔 초호화빌라에 1년 반 동안 머물고 있어
약 7000만원 월세 내지 않고 거주
밀린 숙박비만 10억원 달해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워커힐호텔는 SK그룹 계열사 SK네트웍스가 운영하는 곳이다. 그런데 이 호텔에 10억원대 숙박비를 체납한 채 머무는 투숙객이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노소영 관장은 워커힐호텔 내 빌라에서 머물고 있다.
워커힐호텔은 장기 숙박을 원하는 VIP를 위해 펄, 제이드, 사파이어 등 보석 이름을 딴 고급 빌라 10여 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노소영 관장은 ‘에메랄드’ 빌라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이 빌라의 면적은 1505㎡(455평)에 달한다. 월 숙박료는 7000만원 수준이다.
노 관장은 이 빌라에서 1년 반 가까이 생활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그가 그동안 숙박료를 내지 않은 것이다. 밀린 숙박료만 10억원 이상이다. 워커힐호텔 운영사인 SK네트웍스는 밀린 임차료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여러 차례 보냈으나 노 관장으로부터 별다른 응답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2개월 이상 월세를 체납하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를 요청이 가능하다.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나서도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명도소송 및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퇴거 명령받는다. 그런데도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하면 법원 강제집행이 진행된다.
그러나 호텔 측은 외부 시선 등을 고려해 강제 퇴거 조치를 진행하지 못한 채 내용 증명만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소영 관장은 한남동에 430㎡(약 130평) 규모의 단독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저택은 현재 웨딩스튜디오가 임차해 사용 중이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2개월 이상 월세를 체납하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를 요청이 가능하다.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나서도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명도소송 및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퇴거 명령받는다. 그런데도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하면 법원 강제집행이 진행된다.
그러나 호텔 측은 외부 시선 등을 고려해 강제 퇴거 조치를 진행하지 못한 채 내용 증명만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소영 관장은 한남동에 430㎡(약 130평) 규모의 단독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저택은 현재 웨딩스튜디오가 임차해 사용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