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눈을 의심했다”…비즈니스 좌석에 앉아 전자담배 피우는 승객
기내 좌석에 앉아 전자담배를 흡연하는 승객./인스타그램 © 제공: 조선일보
기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승객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온라인상 공분을 사고 있다.
인스타그램 이용자 A씨는 지난 29일 자신의 계정에 “비행기 안에서 있었던 일. 진짜 이런 사람이 있네요. 내 눈을 의심함”이라는 글과 함께 짧은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비즈니스 좌석에 앉아 흡연 중인 남성 승객의 모습이 담겼다. 이 승객은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전자담배로 추정되는 물건을 입으로 흡입한 뒤 연기를 내뿜고 있다.
이 영상은 게재한 지 만 하루도 되지 않아 460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 중이다. 네티즌들은 “지금이라도 항공사에 말하면 어떤 조치라도 취하지 않을까” “전자담배라 냄새 안난다고 흡연하는 사람들 은근 많더라” 등의 반응을 보이며 영상 속 승객을 비판했다.
기내 흡연은 화재 위험 등의 연유로 항공보안법에 따라 금지된다.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은 500만원 이하,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8월까지 국적항공사에서 적발된 흡연행위는 274건으로, 적발된 기내 불법행위의 81%를 차지했다.
영상 속 전자담배는 위탁 수화물로 보낼 수 없는 물품이라 기내 반입은 가능하지만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기내 흡연은 금지돼 있다.
그러나 연기와 냄새가 적게 난다는 이유로 기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승객이 종종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항공은 2019년 전 승무원을 대상으로 전자담배를 포함한 기내 흡연 적발 시 경중에 상관없이 현지 경찰에 인계한다는 내용의 관련 규정을 공지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