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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박싱’ 영상 있어야 환불”…아이돌 굿즈 판매 횡포에 철퇴

베트남조아 0 348 2024.08.11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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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2020년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 그룹 방탄소년단 팝업스토어에서 

시민이 다양한 굿즈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국민일보 성윤수 기자


아이돌 굿즈 등을 판매하면서 교환·환불에 ‘언박싱 영상’을 요구하거나 환불 기간을 임의로 단축해 고지한 연예기획사 굿즈 판매사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위버스컴퍼니,YG플러스, SM브랜드마케팅, JYP쓰리식스티 등 4개사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105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제재 대상이 된 업체들은 소위 ‘4대 연예기획사’로 불리는 하이브, YG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의 공식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아이돌 굿즈와 음반 등 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의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을 임의로 단축해 고지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7영업일 이내 청약 철회를 결정하면 되는데도 ‘7영업일 이내 물류센터에 상품이 도착해야 한다’고 표기하는 식이다. 현행법상 소비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혹은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또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도 청약 철회는 가능하다.

그러나 위버스와 SM은 ‘상품 포장 개봉 시 반품접수 불가’ ‘포장지 훼손 시 교환·환불이 불가’ 정책을 내세웠다. 특히 SM과 JYP는 구성품 누락 등으로 교환·환불을 받으려면 ‘수령한 상품을 개봉할 때 소비자가 촬영한 동영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표기했다.

재화 공급과 관련해 다툼이 있는 경우 법상 최종 입증 책임은 소비자가 아닌 통신판매업자에게 있음에도 소비자에게 입증 책임을 떠넘긴 것이다.

사인회 등 이벤트 관련 음반을 응모 기간 내에만 취소·환불이 가능하게 한 업체도 제재 대상이 됐다.

YG는 사인회 응모 상품에 대해 ‘응모 종료 후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 및 환불 불가’라고 표기했다. 또 미공개 영상 특전이 추가 제공되는 이벤트 상품에도 ‘구매 후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 불가’로 설정했다.

그러나 관련 법에 따르면 사인회 응모 이벤트 등의 당첨자를 발표하기 전까지는 상품 구매 시 함께 주어지는 응모 기회를 실제 사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법상 청약 철회 가능 기간에 해당하면 응모 기간 종료 후인 당첨자 발표 전까지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멤버십 키트 등 일부 상품의 공급 시기를 ‘구매일 기준으로 다음 분기 내 순차적으로 배송 예정’ 등이라고 표기한 위버스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제재를 결정했다. 소비자들이 상품 수령 시기를 예상하기 어렵게 해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 철회를 방해하거나, 거래 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아이돌 굿즈 등 청소년 밀착 분야에서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유사한 법 위반이 반복될 경우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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