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돌보면 돈 드려요”… 대상 확대하자 신청자 3배 급증
뉴스1/ 횡단보도 앞에서 할머니가 유치원 등원을 앞둔 손주의 외투와 모자를 여며주고 있다. /이가영 기자ⓒ조선일보
손주를 돌보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돌봄 수당을 주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경상남도는 새해 들어 손주돌봄수당 지원 기준을 완화하자 이용자가 대폭 늘었다고 밝혔다.
11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99가구가 손주돌봄수당을 새로 신청했다. 손주돌봄수당은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경남도가 지급하는 수당이다. 경제적 양육 부담을 줄이고 조부모의 손주 돌봄을 노동 가치로 인정하고자 마련됐다.
지난해 7월 시작됐으나 홍보 부족과 함께 사업 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해 작년 말까지 신청한 가구는 30가구에 불과했다. 애초 지원을 계획했던 400가구를 크게 밑돌아 도의회로부터 질타를 받기도 했다.
도는 새해부터는 다자녀 조건을 없애고 한 자녀로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어린이집 이용 시간 전후에 손자녀를 돌보는 이들도 인정하자 신청자가 급증했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24개월 이상 35개월 이하 아동을 한 달에 40시간 이상 돌보는 조부모는 매달 20만원씩 손주 돌봄 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한 달 만에 신청자가 3배 이상 급증하면서 2월에는 120여 가구가 수당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손주돌봄수당은 저출생 극복과 노인 일자리 창출, 일‧가정 양립이라는 효과를 거두면서 각 지자체가 앞다퉈 도입하고 있다. 2011년 광주광역시를 시작으로 서울특별시가 2023년 9월 손주돌봄수당을 도입했고, 경기도는 경남도와 비슷한 지난해 7월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울산시는 준비 중이다.
광주시는 쌍둥이나 3자녀 이상인 맞벌이 가정에서 만 8세 이하 손주를 하루 4시간 돌봐주는 경우 월 20만원을, 8시간 이상은 30만원을 제공한다. ‘사촌 이내 친인척 조력자’까지 돌봄 수당 대상에 포함한 서울시는 24~36개월 영아 양육 가정에 월 30만원을 제공한다. 서울시 사업은 시행 이후 3개월 만에 4000명 넘는 신청자가 몰렸다.
조부모와 친인척에 이어 이웃 주민까지 돌봄 수당을 주는 곳도 있다. 경기도는 작년 6월부터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에게 월 최대 6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울산시는 오는 3월부터 수당을 지급한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2세 영아를 월 40시간 이상 돌본다면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된다. 영아가 2명이면 45만원, 3명이면 60만원까지 지원된다.
한국에서는 아이를 키울 때 조부모의 도움을 많이 받는다. 보건복지부 ‘2018년 교육 실태’에 따르면 개인 양육 지원을 받는 부부 가운데 조부모(83.6%) 의존도가 가장 높았다. 그중 자식과 따로 사는 비동거 조부모(48.2%)가 손주를 돌보는 경우도 절반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