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된 아이 학대 살해한 '베트남 여성 징역 3년'

7개월된 아이 학대 살해한 '베트남 여성 징역 3년'

운영팀장 0 994

[그라운드결론뉴스] 한국에서 생후 7개월 된 딸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베트남 국적 엄마 A씨 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A씨(23세) 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주요 혐의는 이러하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생후 7개월 된 딸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바닥에 던진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상 증세를 보이는 딸을 귀가한 한국인 남편이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뇌가 손상돼 한달만에 끝내 숨졌다. 상세 내용 하단-

 


생후 7개월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베트남 국적 친모가 지난 3월30일 전북 전주시 덕진경찰서에서 호송차량에 오르고 있다. / 사진=뉴스1
생후 7개월 된 딸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베트남 국적 엄마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씨(23·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어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7일부터 12일까지 익산시 자신의 집에서 생후 7개월 된 딸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바닥에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딸이 칭얼대며 낮잠을 방해하고 분유를 토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이상 증세를 보이는 딸을 귀가한 남편이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뇌가 손상돼 4월23일 끝내 숨을 거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출산 후 외국에 있는 부모 도움을 받아 양육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입국하지 못했다”면서 “홀로 양육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살인 미수에서 살인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삼았다.

재판부는 "생후 7개월에 불과했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학대를 당하면서 어떠한 의사 표현이나 방어조차 할 수 없었고 뇌가 광범위하게 손상돼 참혹한 상태로 짧은 생을 마감했다"며 "보살핌과 사랑 속에 자라났어야 할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이를 행한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살인은 타인을 살해할 목적, 의도가 있거나 사망의 결과를 예견 또는 인식했다고 볼만한 정황이 있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이후에도 자신의 품에 안거나 기저귀를 갈아주고 유아용품을 마련하고자 한 점 등을 보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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