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닭으로 아내 얼굴 때린 60대, 벌금 140만원 선고

냉동닭으로 아내 얼굴 때린 60대, 벌금 140만원 선고

운영팀장 0 1219

항소심 재판부 “폭력 행사한 사실 넉넉히 인정” 

 

냉동닭으로 아내 얼굴을 때린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폭행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벌금 14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7년 8월 아내 B(61)씨가 캠핑장 냉장고에 있는 삼계탕용 냉동 닭을 물에 담갔다는 이유로 “네 마음대로 닭을 씻냐”며 냉동닭으로 아내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A씨는 B씨가 부모님 산소에 같이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고속도로 갓길에서 B씨를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2심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법원은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반인 입장에서 볼 때 닭으로 맞는 일이나 고속도로 갓길에서 맞는 일은 쉽사리 지워지지 않는 수치심, 공포심, 분노 등을 불러일으키는 경험”이라며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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