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단기 체류 입국자 격리 불필요, 보건부의 최신 가이던스
운영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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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7 20:10
베트남 보건부의 최신 가이던스에 의하면, 백신 접종 끝나고 14일 미만의 단기 체재로 베트남에 입국하는 사람은 12월 24일 이후 격리가 불필요해지고 있다. 다만,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대책을 엄수해야 한다.
가이던스의 대상이 되는 것은, 외교·공무 목적의 입국자, 투자가, 전문가, 고기능 노동자, 기업 경영자 등.
단기 체류의 입국자는 체재 중 주위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 외에 복수의 성·시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명확한 이동 계획을 책정해 관련하는 성·시의 당국에 제출해 승낙을 얻을 필요가 있다.
단기체류의 입국자와 그 접촉자는 5K(◇마스크 착용, ◇소독 철저, ◇거리두기, ◇대세로 모이지 않기, ◇건강신고)를 엄수하고, 건강 관찰을 하고, 발열이나 기침, 목의 통증, 숨결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현지 의료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단기체류 입국자의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독립된 공간을 준비한다. 예정된 업무 일정을 마친 후에도 베트남에 체재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 예방접종이 되었거나 감염되어 회복된 경우:
입국으로부터 3일째에 PCR 검사를 받고, 결과가 음성이었을 경우, 14일째까지 건강 관찰을 실시한다.
◇백신 미접종, 또는 백신접종 미완료의 경우:
입국부터 7일째까지 예정된 업무 일정을 마칠 경우 7일째까지 자가 격리를 실시하고 3일째와 7일째에 PCR 검사를 받는다. 검사 결과가 음성이었을 경우, 14일째까지 건강 관찰을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