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벨트 안 맸네?”… 오픈카 음주 사고로 여친 숨지게 한 30대 살인 혐의 무죄

제주지방법원 전경.
제주 여행 중 음주운전을 하다 동승한 여자친구를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이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16일 살인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4)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살인 혐의는 무죄로 보고, 음주운전에 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2019년 11월 10일 오전 1시쯤 제주시 한림읍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렌터카를 물고 가다 사고를 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자친구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 및 음주운전)로 불구속기소 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8%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시속 114㎞로 질주하다 왼쪽으로 굽은 도로에서 연석을 들이받은 뒤 도롯가에 세워져 있던 경운기를 들이받았다.
사고 차는 일명 ‘오픈카’라고 불리는 컨버터블형 차량으로 당시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B씨는 차 밖으로 튕겨 나갔다.
B씨는 이 사고로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불명 상태로 지내다 이듬해 8월 결국 숨졌다.
경찰은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보고 A씨를 특가법상 위험 운전 등 치상 혐의로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카카오톡 문자와 블랙박스 녹음 파일 내용 등을 바탕으로 A씨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봤다.
검찰은 “블랙박스 파일을 확인해보니 A씨는 차에서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이 울리자 B씨에게 ‘안전벨트 안 맸네?’라고 했고, 이후 곧바로 차 속도를 올려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며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보면 살인죄도 직접 증거 없이 간접 증거만으로도 유무죄 판결을 내릴 수 있다”면서도 “다만 범행 동기와 방법, 범행에 이르는 과정 등 여러 간접 증거가 충분할 정도로 압도적이여야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나타난 간접 증거들은 불충분한 면이 있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증거관계와 법리를 엄정히 검토해 살인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판단해 기소했다”라며 “판결이유를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