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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거주신고’ 제재 대폭 강화…미이행시 과태료 최고 400만동

베트남조아 0 41 01.05 07:02

거주지 변경뒤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200만~400만동, 종전대비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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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거주신고 규정 위반과 관련한 제재를 대폭 강화했다.

팜 민 찐(Pham Minh Chinh) 총리가 지난해 10월 말 서명한 안보·질서·사회 안전 분야 위반에 대한 행정 처벌에 대한 시행령(282/2025/ND-CP)에 따르면 거주신고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개인에게는 최대 400만 동(152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해당 시행령은 지난달 15일 시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합법적 주거지에 거주하면서 거주신고를 위한 요건을 충족했으나, 거주지 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주 정보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200만~400만 동(76~152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전 규정과 비교하면 과태료 수준이 두 배로 인상된 것이다.

또한 △공동주택 △숙박시설 △의료시설 △관광숙박시설 등의 운영 주체는 거주신고 미이행 시 200만~400만 동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체류 인원이 3명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가 두 배로 가중된다.

거주 확인 정보의 내용을 삭제·변경·위조하는 행위 또는 불법 행위를 위해 거주 확인 정보를 매매·임대·대여하는 행위, 거주신고 관련 서류 및 자료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에는 최대 400만 동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밖에도 사익을 위해 자신의 거주지에 타인의 거주신고를 허용하는 행위 또는 시민의 거주 자유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상주·임시 또는 일시적 부재 확인에 응하지 않는 행위에는 400만~800만 동(152~304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주·임시 거주신고, 가구원 분리, 거주 데이터베이스의 정보 정정 등을 위해 허위 정보나 위조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과태료 800만~1200만 동(304~456달러)이 부과된다. 체류 인원이 9명 이상이면서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숙박업소 또는 공동주택 사업장 또한 800만~1200만 동이 과태료로 부과된다. 이 외 거주신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개인 및 단체는 관련 물품과 수단이 몰수될 수 있으며, 불법 수익을 반환해야 한다.

베트남 시민들은 VNeID(베트남 전자신분증 시스템) 앱을 통해 상주 및 임시 거주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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