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매출 500억동(190만달러)이하 中企 법인세율 인하…20%→17%

베트남, 매출 500억동(190만달러)이하 中企 법인세율 인하…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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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민간경제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현행 20%인 법인세율을 연매출 30억동(11.5만달러)이하 기업은 15%로, 

연매출 500억동(190만여달러) 이하 기업은 17%로 인하해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사진=VnExpress/Le Tuyet)


베트남이 민간경제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연매출 500억동(190만여달러) 이하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20%에서 17%까지 3%포인트 인하한다.

베트남 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개정법은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에 따르면 일반 법인세율은 20%로 유지되며, 연매출 30억동(11.5만달러)이하 기업은 15%, 연매출 500억동 이하 기업은 17%의 우대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정책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자회사 및 관계사는 우대세율 적용 대상 기업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판 반 마이(Phan Van Mai) 국회 경제재정위원장은 “개정안의 목적은 기업이 세제 혜택을 누리기 위해 회사를 분할하는 등 정책 악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대기업과 협력 관계를 맺고있는 기업은 본질적으로 일반 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으며, 민간경제 발전에 관한 특별제도(결의안 198호)에 따라 중소기업에는 보다 높은 수준의 지원 혜택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마이 위원장은 이어 “매출을 기반으로 한 우대세율 도입은 현실에 부합하며, 중소기업 지원법 등 관련 법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개정법에 따르면 개인과 법인에 우선분야 기술이전을 통해 취약지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이로 발생한 소득에 50% 법인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이와함께 첨단기술 응용, 벤처캐피털, 지원산업, 재생에너지 생산, 소프트웨어 분야 신규 프로젝트에서 매출이 발생한 경우 15년간 10% 우대세율이 적용된다.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출처 © 인사이드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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