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임시거주신고’ 점검 강화…에어비앤비∙아파트 등 집중 단속
외국인·내국인 무관 법적의무…단기임대·홈스테이 포함
아파트 내 세입자∙여행객 간 분쟁 급증…하도센트로사 등 공용시설 남용 갈등
베트남 최대 도시인 호치민시가 에어비앤비(Airbnb) 등 단기 임대 숙소의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호치민시 내 모든 숙박 시설 제공자는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 투숙객에 대해서도 반드시 임시거주를 신고 해야 하며, 시당국은 무허가 숙박 영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응웬 티 레(Nguyen Thi Le) 호치민시 관광국 관광숙박관리과 부국장은 지난주 시정 브리핑에서 “최근 재택근무와 여가를 결합한 워케이션(Workation) 추세가 인기를 끌면서 사생활 보호와 유연함, 집과 같은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는 숙박 시설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단기 아파트 임대와 같은 숙박 형태가 인기를 얻고 있다. 이는 관광 시장의 역동성과 호치민시의 국제화 심화를 반영한 것”이라면서 “다만 이러한 모델이 최근 몇 년간 제도권 밖에서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국가의 관리 측면에서 여러 가지 과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과제에는 관광 숙박업의 사업 환경과 사업자 등록 및 세금, 공공 안전∙질서, 화재 예방∙안전, 주거 관리, 환경 보호, 아파트 거주자의 권익 보호 등이 포함된다”며 “당국은 향후 관련 기관 및 부서와 협력을 통해 관내 관광 숙박지에 대한 점검∙검사를 강화할 것이며, 이를 통해 위반 사항을 적절히 처리하고, 적시에 지침을 제공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최근 아파트 하도센트로사(Ha Do Centrosa)에서 수영장과 헬스장 등 커뮤니티 시설 사용을 두고 입주민과 단기 투숙객 간 갈등이 끊임 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대표적인 예시로 들었다. 단기 투숙객들이 공용 시설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건물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을 주면서 유사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호치민시는 지난 4월 아파트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공표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아파트 내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임대업을 하려는 개인이나 조직은 반드시 관광 숙박업소로 등록하고 관련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당국에 따르면, 아파트를 사업장으로 등록한 숙박 업체는 여전히 극히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관련 개인 및 업체들이 새로운 규정에 따라 적법한 사업장 등록을 위해 법적 요건을 검토하기 위해 시간을 쏟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 밖에도 호치민시는 에어비앤비, 아고다, 부킹닷컴과 같은 글로벌 숙박 예약 플랫폼에 대해서도 강력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시당국은 이들 플랫폼이 사업자 등록증, 세금 등록, 관광업 승인을 받은 합법적인 숙소만 리스팅하고 예약을 받도록 강제하는 방안과 주택법과 관광법 간 규정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명확한 지침 마련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또한, 도심 지역 내에서 관광용 아파트 운영이 가능한 구역과 규모를 명확히 하고, 운영 시 입주민 대표위원회나 주민 동의를 의무화하는 등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도 서두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