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시간외근무수당 개인소득세 면제...근로자 실수령액 증가 기대
베트남 정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간외근무 및 야간근무 수당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면제하는 새로운 세제 개편을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늘리고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 지원책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개정된 개인소득세법에 따르면 앞으로 시간외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금은 개인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일부 초과근무수당만 비과세 대상이었으나, 개정안은 적용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
이번 세제 개편에는 각종 공제 확대도 포함됐다.
재정부 제안에 따르면 교육비는 연간 최대 2,400만 동(약 131만 원), 의료비는 연간 최대 2,300만 동(약 125만 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기존 기본공제인 본인 월 1,550만 동과 부양가족 1인당 월 620만 동 공제를 합하면 근로자는 연간 최대 4,700만 동(약 257만 원)의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부는 이 같은 공제 확대에 따라 부양가족 1명을 둔 근로자의 경우 월 급여가 약 2,860만 동(약 156만 원)을 넘어야 개인소득세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개정법은 이 밖에도 비과세 소득 항목을 기존보다 확대했다.
배우자와 부모·자녀, 조부모·손자녀, 형제자매 간 부동산 증여 및 상속, 개인이 보유한 유일한 주택과 토지의 양도소득은 계속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법인세를 납부한 뒤 개인사업자나 1인 유한책임회사 소유주가 받는 소득도 개인소득세가 면제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제조업과 수출기업 등 초과근무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 근로자의 실수령액 증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동시에 기업 입장에서도 임금 체계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근로자의 근무 의욕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