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마약밀매·16세 미만 강간 사형 폐지 추진…사형 대상 범죄 4개로

베트남, 마약밀매·16세 미만 강간 사형 폐지 추진…사형 대상 범죄 4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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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회 본회의장. <자료사진> 2024.5.20. ⓒ 로이터=뉴스1


반역·살인·마약 제조·테러만 사형 유지…10월 국회 표결

작년 8개 이어 6개 죄목 추가 폐지…내년 3월 시행 예정


(뉴스1) 장용석 기자 = 베트남 정부가 마약 밀매와 16세 미만 대상 강간 등 6개 범죄에 대한 사형제 폐지를 추진한다.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베트남에서 사형이 가능한 범죄는 현 10개에서 4개로 줄어든다.


20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르엉 땀 꽝 베트남 공안부 장관은 사형제 적용 대상 범죄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선 △폭동 △16세 미만 대상 강간 △마약 불법 매매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인민정권에 반대하는 테러 등 6개 범죄에서 사형을 폐지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올 10월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며 통과될 경우 2027년 3월부터 시행된다. 이 경우 베트남에서 사형이 유지되는 범죄는 △반역 △살인 △마약 불법 제조 △테러 등 4개로 줄어든다.


개정안엔 사형 선고 뒤 20년이 지나도록 형이 집행되지 않은 경우 무기징역으로 감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최고인민법원 판사위원회 결의에만 규정돼 있던 사항을 형법 조항으로 명문화하기 위한 것이다.


베트남은 작년에도 사형 적용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베트남은 작년 7월부터 횡령과 뇌물수수, 간첩, 마약 운반, 인민정권 전복 활동 등 8개 범죄에서 사형을 폐지해 사형 대상 범죄를 기존 18개에서 10개로 줄였다. 1985년 형법에서 사형 대상 범죄를 44개로 규정했던 것과 비교하면 적용 범위가 크게 축소된 셈이다.


작년 법 개정으로 120억 달러(약 16조 7200억 원) 규모 횡령 사건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던 부동산 재벌 쯔엉 미 란 반틴팟홀딩스 회장은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베트남 정부는 사형 적용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국제 추세와 자국의 형사정책 변화 등을 반영해 그 범위를 계속 축소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에선 사형 집행 관련 통계가 국가기밀로 분류돼 정확한 규모가 공개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베트남은 총살형을 폐지한 2011년부터 약물 주입 방식으로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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