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반려견 입마개 미착용 시 최대 11만 원 벌금... 8월부터 단속 강화

베트남, 반려견 입마개 미착용 시 최대 11만 원 벌금... 8월부터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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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광견병 예방접종 미이행도 최대 11만 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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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가 오는 8월 1일부터 공공장소에서 입마개나 목줄 없이 반려견을 데리고 나온 견주에 대해 최대 200만 동(약 11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반려동물 관리 규정을 대폭 강화한다.


베트남 정부가 최근 발표한 시행령 제204호에 따르면, 반려견을 공공장소에 데리고 나갈 경우 입마개를 착용시키거나 목줄로 통제해야 하며 반드시 보호자가 동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200만 동(약 5만4천~11만 원)의 행정 벌금이 부과된다. 지금까지 적용되던 벌금보다 크게 상향된 수준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광견병 예방과 공공안전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관리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특히 반려견을 자유롭게 방치하거나 공공장소에서 통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의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광견병 예방접종 의무도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의무 예방접종 대상 반려동물에 대해 광견병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경우에도 100만~200만 동(약 5만4천~11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베트남은 매년 광견병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시골 지역과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유기견 및 방목견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반려견 등록, 예방접종, 공공장소 안전관리 등 전반적인 반려동물 관리 수준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호찌민시와 하노이 등 대도시에서는 이미 아파트 단지와 공원 등을 중심으로 반려견 목줄 착용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시행령 발효 이후 현장 단속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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