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뇌물·횡령·마약밀수 등 8대 중대범죄 사형 폐지…개정 형법
베트남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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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6 03:50

응웬 하이 닌 베트남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형법 개정안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베트남이 8대 중대범죄에 대한 사형제를 공식적으로 폐지했다. (사진=베트남국회)
베트남이 8대 중대범죄에 대한 사형제를 공식적으로 폐지했다.
베트남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 일부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사형제가 폐지된 8대 중대범죄는 ▲제109조 인민정부 전복 목적의 범죄 ▲제114조 국가 기반 시설 및 기술 시설 파괴 ▲제194조 치료·예방용 위조 의약품 생산 및 거래 ▲제250조 마약 불법운송 ▲제421조 평화파괴 및 침략전쟁 도발 범죄 ▲제110조 간첩행위 ▲제353조 재산횡령 ▲제354조 뇌물수수 등이다.
개정법은 7월부터 시행된다. 또한 7월1일 이전 8대 중대범죄로 사형을 선고를 받았으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재소자에 대한 사형은 집행되지 않는다.
이밖에도 개정법은 환경과 식품 안전, 마약관련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최소 형량을 상향하는 동시에 기타 관련범죄들에 대한 벌금을 2배로 인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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