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전자담배 흡연 과태료 부과 추진…최고 500만동(192달러)

베트남이 전자담배 흡연자에 최고 500만동(192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은 올해부터
전자담배 및 가열식 담배를 전면금지하며 아세안 국가중 6번째, 전세계 43번째로 전자담배 퇴출 국가 대열에 합류했으나
사용이나 은닉 행위에 적절한 처벌 규정은 없는 상태다. (사진=VnExpress/Khue Lam)
베트남이 전자담배 흡연자에게 최고 500만동(192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보건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한 전자담배 관련 행정제재 시행령 초안을 마련해 공개했다.
초안에 따르면 전자담배와 가열식 담배, 이외 기타형태의 차세대 담배 제품을 사용하거나 폐기하는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 300만~500만동(115~192달러)을 부과한다.
또한 자신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장소에서 타인이 이러한 형태의 담배를 사용하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당국에 신고치 않고 묵인·방조하는 사람에게도 과태료 500만~1000만동(192~384달러)을 처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베트남은 올해부터 전자담배 및 가열식 담배를 전면금지하며 아세안 국가중 6번째, 전세계에서는 43번째로 전자담배 퇴출 국가 대열에 합류했다. 그러나 사용이나 은닉 행위에 대해 이렇다 할 적절한 처벌 규정은 없는 상태다.
한편, 베트남에서는 금지품목 지정전까지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전자담배 사용률이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한 바있다.
보건부에 따르면 2015~2020년 15세이상 전자담배 흡연율은 0.2%에서 3.6%로 증가했으며, 특히 13~17세 학생의 전자담배 사용률이 2019년 2.6%에서 2023년 8.1%로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2023년 11개 성·시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는 11~18세 여학생의 전자담배 흡연율도 4.3%를 기록하기도 했다.
[인사이드비나=호치민,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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