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국회, 부가세 ‘10→8%’ 인하 연장안 가결…내년까지
베트남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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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8 03:50

베트남이 이달말 종료예정인 부가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했다. 이에 따라 은행·금융·보험·증권업,
부동산업, 금속제품업, 광업(석탄 제외), 특별소비세 과세품목(휘발유 제외) 등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서비스의
부가세는 내년까지 현재의 8% 세율이 유지된다. (사진=VnExpress/Giang Huy)
베트남이 이달말 종료예정인 부가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했다.
베트남 국회는 17일 '부가세 한시적 인하에 관한 결의안'을 재석 의원 453명 중 452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은행·금융·보험·증권업, 부동산업, 금속제품업, 광업(석탄 제외), 특별소비세 과세품목(휘발유 제외) 등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서비스의 부가세는 내년까지 현재의 8% 세율이 유지된다.
특히 이번 결의안에서는 부가세 인하대상 품목에 휘발유와 IT서비스, 화학제품, 조립금속제품, 코크스, 석탄 등이 추가됐다.
재정부에 따르면 부가세 인하조치 연장에 따른 감세 규모는 하반기 39조5400억동(15억1600만여달러)을 비롯해 총 121조7400억동(약 46억677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부가세 인하에 따른 단기적인 세수 손실은 불가피하지만, 기업들의 사업확장 장려와 일자리창출 효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국가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출처 © 인사이드비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