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탈세자’ 출국금지 시행…법인대표 5억동(2만달러) 등

베트남이 탈세자에 대한 출국금지 시행에 들어갔다. 출금대상 탈세액 기준은 개인사업자 5000만동,
법인대표 5억동이상 등이다. (사진=VnExpress/Giang Huy)
베트남이 세금을 회피한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출국금지 처분 시행에 나섰다.
베트남정부는 최근 체납에 따른 출국금지 처분대상자 기준을 골자로 한 시행령(49/2025/ND-CP)을 공포했다. 해당 시행령은 지난달 28일부터 발효됐다.
규정에 따르면 체납으로 인해 일시 출국금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경우는 모두 4가지다.
구체적으로 잠재적 출국금지 대상은 ▲체납에 따른 강제집행 대상인 사업주 또는 사업가구 대표자중 체납액이 5000만동(1961달러) 이상이면서 연체일이 120일 초과 ▲체납에 따른 강제집행 대상인 법인대표 또는 협동조합장중 체납액이 5억동(1만9613달러) 이상이면서 연체일이 120일 초과 등이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당국은 납세의무자에게 전자세금납부계정(eTax)을 통해 잠재적 출국금지 대상자임을 통보하며 전자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세무당국의 전자포털을 통해 해당 내용을 게시한다.
또 다른 기준은 사업주 또는 사업가구, 법인대표 또는 협동조합장중 체납액이 있으며, 더 이상 등록된 주소지에서 사업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으로, 당국의 비영업에 대한 내용과 출국금지 처분 가능성 통보이후 30일간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다.
세무당국은 이같은 3가지 기준에 해당하는 체납자에게 전자통지 또는 전자포털을 통해 잠재적 출국금지 처분대상임을 통보하고, 이로부터 30일간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이민당국에 일시 출국금지를 요청하게 된다.
해외정착을 위해 출국하는 베트남 국민 또는 해외에 거주중인 베트남 국민, 체납액이 있는 외국인 등도 출국금지를 처분받을 수 있다. 세무당국은 이러한 경우, 체납자의 정보가 수집되는 즉시 전자통지 또는 전자포털 게시를 통해 출국금지 처분이 내려졌음을 통보한다.
세무당국은 출국금지 처분을 받은 체납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한 경우 전자통지 또는 서면으로 이민당국에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하며, 이민당국은 접수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 출국금지를 해제한다.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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