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전기차’ 저율 특소세 혜택 2027→2030년 연장…EV 전환 강력 드라이브

베트남, ‘전기차’ 저율 특소세 혜택 2027→2030년 연장…EV 전환 강력 드라이브

베트남조아 0 60

국회, 전기차 우대 세율 적용 3년 연장 포함 개정세법 의결…93% 압도적 찬성
9인승 이하 3%·24인승 이하 1~2% 저율 과세… 2031년부터 11%로 인상


3e669329754c569f627def221cee07bd_1777300979_9188.png
 

베트남이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전기차(EV)에 부과 중인 특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오는 2030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빈패스트(VinFast) 등 국내외 전기차 제조사들의 장기적인 투자 계획 수립에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베트남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93%의 찬성으로 ‘전기차 특별소비세 인하 연장안’을 포함한 조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당초 내년 2월 종료 예정이던 전기차 특소세 인하 혜택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됐다.

개정법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기차에 대한 특소세율은 승차 정원에 따라 △9인승 이하 3% △10~16인승 이하 2% △16~24인승 이하 1% △화물∙픽업트럭 2%를 적용받는다. 이는 내연기관 차량에 부과되는 10~150%의 세율과 비교하면 사실상 면제에 가까운 수준이다.

혜택이 종료되는 2031년부터 전기차에 부과되는 특소세율은 차종∙승차 정원에 따라 4~11%로 3.5~4배 인상된다.

베트남 정부는 이번 세제 혜택 연장이 전기차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이자, 동시에 한국, 미국, 중국 등 글로벌 주요국들의 전기차 지원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세계 각국이 전기차 구매 시 상당한 보조금 지급으로 지원에 나서고 있는 반면, 베트남은 세제 혜택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지원책이 부재한 상태다. 베트남 정부는 보조금 지급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특별소비세 인하와 등록세 면제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충전소 등 인프라 투자를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이번 개정법으로 정부는 전기차 제조기업 역시 생산 라인 증설과 제품 라인업 다변화, 충전망 구축 및 국산화율 향상 등 중장기 투자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배경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블룸버그의 에너지 조사기관 블룸버그NEF의 '2025년 전기차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의 전기차 판매량은 2022년 1만 대 미만에서 지난해 10만 대 이상으로 급증하며 10배가 넘는 성장세를 기록했다.

호치민시의 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세제 혜택 연장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2030년까지는 안심하고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국내 생산 기업들은 부품 국산화율을 높이고 충전 네트워크를 고도화할 충분한 시간을 벌게 됐다”고 평가했다.

0 Comments
포토 제목
베트남조아 최신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