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영세사업자’ 면세기준 10억 동으로 상향…전국 256만 개 혜택

베트남, ‘영세사업자’ 면세기준 10억 동으로 상향…전국 256만 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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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가계사업자 대상, 소득세∙부가세 면제…영세 소기업도 법인세 면제
투명한 조세관리 체계 구축, 영세업자→법인 전환 유도…경제 규모 확대 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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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영세사업자의 면세 기준액을 연 매출 10억 동(3만7,942달러)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는 기존 기준보다 2배 높아진 수치로, 정부는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달 29일 시행령 제141호(141/2026/ND-CP)를 통해 개인 및 가계사업자(household business)의 면세 기준액을 기존의 두 배인 연 매출 10억 동 이하로 대폭 상향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자들은 개인소득세와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특히 이번 시행령에서는 소기업에 대한 면세 기준액도 연 매출 10억 동으로 영세사업자와 동일하게 설정됐다. 기존 법인세법에서 세금 면제 기간과 감면, 세율 등 인센티브를 규정한 바 있으나, 법인세 면제 혜택 기준으로 연 매출을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단, 소기업에 대한 면세 혜택은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회사 또는 계열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규정은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1분기에 이미 세금을 납부한 사업자는 향후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단, 매출이 10억 동을 초과하는 개인 및 가계사업자는 세무 당국과 연결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예상 매출이 10억 동 미만이었으나, 과세연도 실제 매출이 10억 동을 초과한 경우, 30일 이내 전자세금계산서 등록을 마쳐야 한다.

신설 법인의 경우, 예상 연 매출이 10억 동 이하인 경우, 법인세 납부 의무가 없으나, 연말 결산 시 실제 매출이 10억동을 초과한 경우,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때 가산금 등 지연 납부 수수료는 면제된다.

세무 당국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개인 및 가계사업자는 약 256만 곳에 이를 전망이다. 베트남 재무부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관련 세입이 기존 면세 기준 5억 동(1만8,971달러)과 비교해 약 4조8,500억 동(1억8,400만여 달러) 감소하고, 일괄 고정 과세가 적용된 지난해와 비교하면 약 16조6,500억 동(6억3,170만여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영세기업들의 실질 소득을 높여 장기적으로 기업 전환을 유도하는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입장이다.

재무부는 “이번 규정은 탈세 및 조세 회피 유인을 줄여 투명한 조세 관리 체계를 마련함과 동시에 연료비∙물류비 상승으로 고통받는 영세기업을 지원하고, 가계사업자들이 전문적인 경영 시스템을 갖춘 기업으로 전환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해당 정책이 가계사업자들의 법인 전환을 유도해 2030년까지 200만 개의 기업을 육성한다는 국가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새 시행령으로 법인세 혜택을 받는 소기업은 약 23만5,800개로, 전체 면세 규모는 2조1,640억 동(8,210만여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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