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일반아파트 ‘단기임대’ 금지 재확인…에어비앤비 등

호치민시, 일반아파트 ‘단기임대’ 금지 재확인…에어비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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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 투득시의 비스타안푸 아파트단지. 호치민시가 주거용아파트에 대한 이어비앤비 등의 단기임대 불허방침을 재확인함에 따라 

일반아파트를 통해 숙박업을 하고있거나 이를 이용하려는 여행객들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VnExpress/Quynh Tran)


호치민시가 주거용아파트에 대한 에어비앤비 등의 단기임대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재확인함에 따라 일반아파트를 통해 숙박업을 벌이고 있거나 이를 이용하려는 여행객들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도시내 아파트 관리·사용에 대한 규정을 통해 주거용 아파트를 관광숙박업의 사업장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분명하게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를 비롯한 단기임대와 일일임대, 시간제임대 등의 숙박업에 사용되는 아파트는 혼합용도 목적으로 건설된 관광용아파트(콘도텔)로 제한된다. 또한 관광숙박업 분야 개인 및 법인은 조건부 투자 및 사업 부문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고, 현행법에 따라 투숙객에 대한 임시거주 등록을 진행하여야 한다.


특히 주거용아파트의 경우, 오직 거주목적의 임대만 가능하며 다른 목적(단기임대·에어비앤비 등)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분명히 명시됐다.

주거용아파트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의 서명이 들어간 계약서가 필요하며, 임대차계약서는 공증과 같은 법적인증 절차를 요구하지 않으나, 양자간 책임과 의무를 결정하는 근거로 사용된다. 따라서 임차인이 거주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임차인에게는 이에따른 법적 책임이 부여된다.

베트남은 2014년 주택법을 통해 아파트를 주거이외 목적의 사용금지를 명시한 바있으며, 해당 규정은 지난 2023년 개정된 주택법(작년 8월 발효)까지 유지됐다.

이렇듯 베트남은 10여년째 일반아파트에서의 숙박업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러한 숙박형태는 호텔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싼 숙박요금과, 유연한 체크인·아웃 시간 및 절차, 수영장과 헬스장 등 우수한 커뮤니티를 내세워 대도시를 중심으로 국내외 관광객 모두에 큰 인기를 끌고있다.

실제로 호치민시에서는 단기투숙객 급증으로 인한 입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지자 이러한 주택법 규정을 근거로 단기임대 영업금지에 나서는 고급아파트가 하나 둘 늘고있는 추세다.

호치민시의 이러한 규제는 관광숙박업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와 동시에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편안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인사이드비나=호치민, 응웬 늇(Nguyen nhut) 기자] 
출처 © 인사이드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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