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항공당국, 국내선 ‘유류할증료’ 도입 거듭 촉구…최대 68만 동
중동發 항공유 ‘고공행진’ 장기화…CAAV, 업계 경영난 타개책 ‘낙점’
배럴당 100달러 초과 시 항공사·여객 절반씩 분담…3개월간 한시적 시행 건의
베트남 항공 당국이 국내선 항공권에 유류할증료를 도입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지난 2월 말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군사 충돌로 급등한 항공유 가격이 좀처럼 안정세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업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항공권 가격 상한액 조정보다 유가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베트남민간항공국(CAAV)은 최근 건설부에 보낸 건의안을 통해 급등한 항공유로 인한 항공 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내선 항공권에 유류할증료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CAAV는 지난달 말 “중동 정세 악화로 인한 항공유 급등에 항공 업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4월부터 6월까지 국내선 항공편에 최대 68만 동(28.5달러)의 유류할증료 부과를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유류할증료 도입과 국내선 항공료 상한 조정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지시했다.
CAAV는 “항공유 가격 상승에 따른 업계 지원안을 두고 국내선 항공권 가격 상한 조정과 유류할증료 부과라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유류할증료 도입이 유연성과 소비자물가지수(CPI) 관리 측면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CAAV는 “유류할증료는 단기적 유가 변동 대응에 적합하며, 3개월간의 일시적 조치이기에 관할 당국의 승인 시 즉시 시행할 수 있고, 항공료 상한 조정보다 여객의 부담이 적다. 다만 현행법상 시행에 대한 근거가 없어 정부의 결의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항공료 상한 조정의 경우, 행정 절차와 법률 심의에 최소 수개월이 소요돼 현재와 같은 상황에 대응이 어려우며, 인상된 가격은 중장기적으로 물가에 지속적인 압박을 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국민적 반감을 살 수 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CAAV는 항공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설 경우, 유류할증료를 부과하고, 매 10달러마다 이를 조정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시행 기간은 3개월로, 할증료는 항공사가 감당 가능한 기준 유가(90달러) 대비 초과분의 50%를 승객과 항공사가 절반씩 분담하는 방식이다.
CAAV의 건의안이 원안 승인될 경우, 항공유 배럴당 220~250달러를 기준 노선별 유류할증료는 △하노이-다낭(500~850km) 29만7,000~36만5,000동(11.3~13.9달러) △하노이-호치민(1,000~1,280km) 45만~55만3,000동(17.1~21달러) △하노이-푸꾸옥(1,280km 이상) 55만3,000~68만 동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CAAV는 유류할증료 산정 방식이 일본과 유사하다면서도 부과액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급등한 항공유 가격이 좀처럼 내려오지 않으면서 항공사들의 경영 지표는 이미 적색등이 켜진 상태다.
베트남항공(Vietnam Airlines)은 올해 항공유 추가 부담액이 최소 11조 동(4억1,780만여 달러)에서 최대 27조 동(10억2,550만여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환경보호세 및 수입 석유제품 한시적 면제 등 세제 지원으로 1,050억 동(약 400만 달러)을 절감했지만, 이는 전체 추가 비용의 1%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
비엣젯항공(Vietjet Air) 역시 항공유 가격 배럴당 195달러 기준으로 4월 한 달 동안에만 약 2,400만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현지 항공업계 관계자는 “유류할증료가 도입될 경우 항공사들은 연료비 증가분의 약 10%를 보전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물가 안정과 항공산업 생존 사이에서 조속히 결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