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보내줄게’ 자국민 대상 취업사기 벌인 베트남女 2명 체포…피해액 56억 동
껀터시 공안, 사기죄 혐의 40대 여성 2명 구금조사…당초 해외 인력 송출 자격없어
유령 회사로 SNS로 구직자 모집 후 보증금 가로채…1인당 보증금 최고 7,000만 동 요구
한국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베트남 현지 구직자들을 상대로 고액의 보증금을 받은 뒤 돈만 가로챈 현지 여성 2명이 공안 당국에 붙잡혔다. 이들이 지난 1년여간 가로챈 금액은 총 56억 동(21만2,382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베트남 껀터시 공안 당국은 “형법 제174조 사기죄 혐의로 40대 여성 A∙B씨를 붙잡아 조사 중에 있다”고 19일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초부터 지난해 5월까지 껀터시 모처에서 법인을 운영하며, 박장성(Bac Giang)에서 법인을 운영 중이던 B씨와 공모해 한국 취업 이민 상품을 만들어 구직 희망자들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이후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국으로 장단기 취업을 보장한다"는 모집글을 게시하며 구직 희망자를 끌어 모았고, 1인당 수수료로 3,000만 동(1,138달러)에서 1억7,500만 동(6,637달러)을 제시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7,000만 동(379~2,655달러)을 건네 받았다.
한국행을 꿈꾸며 큰 돈을 건넨 피해자들은 수개월이 지나도록 출국 일정이나 비자 발급 소식이 없자 결국 껀터시 공안국에 두 여성을 신고했다.
조사 결과 A씨가 운영하던 업체는 단순 직업 소개 및 인력 알선업체로, 외국으로 근로자를 송출할 수 있는 자격은 없는 상태였으며, B씨의 법인 역시 등록된 주소지에 실제 사무실이나 활동 내역이 없는 일종의 유령 회사로, 외국 인력 송출 자격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안 당국의 계좌 추적 및 신원 확인 결과, A씨가 인력 모집을 통해 불법적으로 챙긴 금액은 약 43억 동(16만3,079달러)에 달했으며, 공범인 B씨 역시 13억 동(4만9,303달러) 이상을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