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칸화성, ‘불법취업’ 외국인 8명 강제 추방…이민법 위반

베트남 칸화성, ‘불법취업’ 외국인 8명 강제 추방…이민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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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무비자 등 러시아 6명, 우크라∙키르기스스탄 각 1명씩…지속적 단속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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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중남부 칸화성(Khanh Hoa)에서 관광 목적으로 입국해 불법 영리활동을 벌였던 외국인 8명이 강제 추방됐다.

베트남 칸화성 공안 출입국관리국은 “비자 목적에 위배되는 불법 취업∙영업 활동을 벌인 8명을 강제 추방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안 당국에 따르면, 이번에 강제 추방된 외국인은 러시아 국적자 6명, 우크라이나 국적자 1명, 키르기스스탄 국적자 1명 등 총 8명으로, 이들은 칸화성 공안 당국의 조사가 끝난 뒤, 깜란(Cam Ranh) 국제공항을 통해 본국으로 강제 출국 조치됐다.

당국에 따르면, 칸화성 특수경찰은 지난달 17일 남냐짱동(phuong Nam Nha Trang) 인근의 한 모링가 판매점에 대한 불시단속을 통해 제품 홍보 및 판매 활동을 벌이던 외국인 8명을 붙잡았다.

단속 당시 현장에 있던 외국인 8명 중 7명은 관광비자, 나머지 1명은 무사증(무비자) 제도를 통해 입국한 상태였다. 영리활동을 할 수 없는 비자로 불법 영업을 벌였던 셈이다.

지방 공안 당국은 이들에게 비자 발급 목적에 맞지 않는 활동을 하거나 현지 관할 당국의 사전 승인 없이 무허가 취업 및 영업 활동을 한 혐의를 적용해 행정 위반 보고서를 작성하고 추방 절차를 밟았다.

공안 당국은 이들을 고용한 업체에도 과태료를 부과했다. 해당 업체는 현행법상 의무화되어 있는 '외국인의 입국, 출국, 환승 및 거주와 관련한 위반 의심 사례 및 체류 현황'을 관할 당국에 적시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칸화성 공안 당국은 "냐짱 일대에서 관광 비자를 악용해 가이드, 매장 점원, 강사 등으로 불법 취업하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다"며 "향후 유흥업소와 쇼핑 매장을 중심으로 기습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출입국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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