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시, 호안끼엠 일대 ‘내연이륜차’ 운행제한 일단 철회…‘저배출구역’ 시범사업
제1순환도로 저배출구역 결의안, ‘요건 미충족’ 시의회 심의 불발…수정·보완안 제출
7월 시범사업 본격 시행, 영업용 이륜차 및 자가용 자발적 전환 유도…2029년까지 단계별 규제 강화
베트남 수도 하노이시가 오는 7월 시행을 예고한 호안끼엠동(phuong Hoan Kiem) 일대 내연기관 이륜차 통행 제한 정책을 전격 철회했다. 당국은 전기이륜차 인프라 부족과 배달 노동자와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의 생계 위협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내연기관 운행 전면 금지 대신 자발적 전환 및 권고로 한 걸음 물러섰다.
하노이시 인민위원회는 최근 이러한 수정사항이 담긴 ‘제1순환도로 내 저배출구역(LEZ) 시범사업 수정·보완계획’을 시 인민의회에 제출했다. 당국은 저배출구역 내 내연기관 운행을 금지하는 대신, 자발적 운행 자제와 친환경 차량으로의 전환을 권장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시당국은 지난 4월 호안끼엠동 주요 11개 거리를 저배출구역으로 지정, 하반기부터 내연기관 이륜차 운행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은 계획을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특히 기존 계획에서는 저배출구역 내 그랩(Grab)·비(Be) 등 플랫폼 기반 영업용 내연기관 오토바이 운행을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됐다.
이후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잇따르자 시의회는 당초 심의가 예상된 5월 회의에서 ‘심의 및 의결을 위한 정보 및 서류 제출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해당 계획을 안건에 올리지 않았다.
한편, 이번 보완 제안서의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당초 논란이 되었던 내연기관 오토바이의 통행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구역별·시간대별 통행 제한 및 자발적인 친환경차량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다는 점이다.
수정안에 따르면, 하노이시는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6개월간 호안끼엠동 일대를 저배출구역으로 지정하고, 1단계 시범사업에 나설 예정이다. 시범 구역은 2개 구역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1구역은 짱띠엔(Trang Tien)·항카이(Hang Khai)·레타이또(Le Thai To)·항다오(Hang Dao)·항응앙(Hang Ngang)·항부옴(Hang Buom)·마머이(Ma May)·항박(Hang Bac)·항맘(Hang Mam)·응웬흐우깐(Nguyen Huu Huan)·리타이또(Ly Thai To) 등 11개 거리로 둘러싸인 안쪽 구역이다. 이곳은 면적 0.5㎢, 둘레 3.5km로 정주인구는 약 2만 명에 이른다. 2구역은 짱티(Trang Thi)·풍흥(Phung Hung)·항더우(Hang Dau)·쩐녓주엇(Tran Nhat Duat)·쩐꽝카이(Tran Quang Khai)·짱띠엔·항카이 등으로 둘러싸인 구시가지로 총면적은 1.65㎢이다.
구역별로는 1구역이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사흘간 오후 7시부터 자정까지 모든 차량(이륜차·자동차 포함)의 운행이 금지되며, 2구역에서는 우선 통행 차량과 관할 당국의 허가를 받은 차량에 한해 운행이 허용된다.
이는 이번에 신설된 규제가 아니라 지난 2016년부터 시행 중인 ‘호안끼엠호 차없는 거리’의 정책의 기존 규정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당국은 이번 기회를 통해 차없는 거리를 리타이또길 및 응웬흐우깐길까지 확장해 저배출구역 시범사업의 행정적 효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저배출구역 내에서는 플랫폼 소속 영업용 내연기관 이륜차는 운행 자제가 권고된다. 기존 규제안에 담겼던 전면 운행 금지와 비교해서는 대폭 완화된 수준이다. 새로운 규제에 따라 각 플랫폼은 앱 알고리즘 조정을 통해 저배출구역 내 내연기관 차량 배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
자가용 이륜차 역시 기존과 같이 운행이 가능하다. 다만, 중앙과 지방정부 지침에 따라 로드맵에 따라 배출 기준을 충족하는 친환경 차량으로의 전환이 권장된다.
이 외 내연기관 자동차나 통학·통근버스, 시내버스는 규정에 따라 배출가스 4등급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 또는 친환경 차량 전환이 권고된다. 16인승 이상 버스는 매일 오전 6~9시, 오후 4시~7시 30분 출퇴근 시간대 운행이 금지되며, 해당 시간대 운행이 불가피한 경우, 관할 공안 당국의 사전 허가를 구해야 한다.
16인승 미만 승용차 및 픽업트럭 역시 배출가스 기준 4등급 이상을 충족하는 친환경 차량 전환이 권장된다. 총중량 2톤 미만 화물차는 출퇴근 시간대 운행이 제한되며, 해당 시간 운행을 위해서는 당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중량 2~3.5톤 화물차는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운행이 허용되며, 마찬가지로 해당 시간대 운행을 위해서는 당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3.5톤 초과 화물차는 저배출구역 내 운행이 전면 금지된다.
한편, 이번 수정안은 초기 충격을 완화했을 뿐, 향후 단계별로 규제의 강도를 점진적으로 강화해 정책의 연착륙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내년 1년간 시행 예정인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시범구역이 호안끼엠동 전체와 끄아남동(phuong Cua Nam)까지 대폭 확대되며, 배출가스 4등급 기준에 미달하는 모든 승용차의 진입이 제한된다. 그랩 등 플랫폼 소속 영업용 내연기관 이륜차 역시 운행이 전면 금지된다.
2028년부터 2029년 말까지 2년간 진행될 3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저배출구역이 제1순환도로 전체 지역으로 확대되며, 배출가스 기준 3등급 미달 이륜차 운행이 전면 금지된다.
이번 수정 계획은 2일 열릴 시의회 제3차 특별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