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이동통신 가입자 기기 변경시 ‘안면인증’ 의무화…’대포폰 근절’

베트남, 이동통신 가입자 기기 변경시 ‘안면인증’ 의무화…’대포폰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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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 시행규칙, 심카드 교체 시 2시간 내 안면인증 미확인 시 발신 중지…15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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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오는 15일부터 모든 이동통신 가입자를 대상으로 심(SIM)카드 교체 시 안면 인식을 의무화한다. 기존에 사용하던 기기와 다른 기기에 심카드가 인식될 시, 통신사는 일정 시간 내 안면 인증을 요구하며, 이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발신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기에 현지 통신서비스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인다.


베트남 과학기술부의 이동통신 가입자정보 인증 지침을 담은 시행규칙 제8호(08/2026/TT-BKHCN)에는 통신사로 하여금 가입자의 심카드가 기존에 사용하던 기기와 변경된 것을 감지한 즉시 통화와 문자 등 발신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고, 최대 2시간 내 안면 인식을 요청하는 알림을 발송해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사용자가 기기 변경 이후 30일 내 재인증을 하지 않을 시 이통사는 가입자 계정 차단 또는 계약 해지 등의 조치에 나설 수 있다.


인증 방식은 △전자 인증 △직접 인증 등 2가지 방식으로 구성됐다.


이 중 전자 인증은 국가 인구 데이터베이스 또는 국가신분증데이터베이스, 국가출입국데이터베이스 및 신분증 내 암호화된 정보 저장소에 데이터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며, 직접 인증은 이통사가 기존에 확보해둔 정보와 가입자의 얼굴 사진을 비교하는 방식이다.


해당 시행규칙은 지난 4월 15일 발효됐으며, 안면 인식 관련 규정은 오는 15일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단말기 교체 시 안면 인식을 강제하는 고강도 규제는 베트남 사회의 문제로 꼽혀온 ‘대포폰’ 무단 유통을 뿌리 뽑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다.


통신 업계 전문가들은 그동안 범죄 조직이 타인의 신분증으로 심카드를 무더기 개통한 뒤 이를 시중에 되팔거나, 정상 가입자의 심 카드를 복제해 보이스피싱 및 상습적인 스팸 문자·전화 발송 창구로 악용해 왔다고 지적하며, 기기 변경 시 안면 인증 의무화가 향후 통신 관련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정부는 새로운 시행규칙에 따라 지난 4월 15일부터 각 이통사로 하여금 △공민번호(한국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안면 생체 정보 등을 보유하고, 공안부 국가 인구 데이터베이스와 일치하는지를 확인을 의무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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