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위한 민주당의 ‘꼼수완박’

‘검수완박’ 위한 민주당의 ‘꼼수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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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세계일보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 30일 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 산회 후 본회의장을 나서며 브리핑하고 있다. 공동취재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는 ‘꼼수완박’(각종 꼼수의 완전한 박자 맞춤)으로 가시권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민주당이 국회법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교묘한 꼼수를 동원해 다수당의 독주를 막는 견제장치들을 무력화해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의 첫 번째 꼼수는 무소속 양향자 의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보임 조치였다. 사실상 민주당 의원으로 분류되는 양 의원을 법사위로 옮겨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왔었다.

 

안건조정위는 각 상임위에서 숙고가 필요한 쟁점 법안을 최장 90일간 논의하는 기구다. 소수 정당이 다수당의 폭주에 맞서기 위한 합법적 의사진행 지연 수단으로 사용된다. 안건조정위는 국회법상 여야 교섭단체 소속 의원이 3:3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해당 상임위에 무소속 의원이 있을 경우 야당 몫 의석 1석을 내어줘야 한다. 양 의원 사보임은 민주당이 사실상 안건조정위를 4(민주당):2(국민의힘) 구도로 유리하게 구성하기 위함으로 해석됐다.

 

양 의원은 민주당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민주당의 법안 처리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면서다. 그러자 민주당은 법사위로 사보임한 민형배 의원을 ‘기획 탈당’시키는 차선책을 꺼내 들었다. 안건조정위를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든 민주당은 파죽지세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 이어 국회 본회의로 밀어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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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세계일보

‘검수완박’ 위한 민주당의 ‘꼼수완박’

국민의힘은 최후 저지선인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섰다. 이에 민주당은 살라미(회기 쪼개기) 전술로 맞대응했다. 회기를 하루 단위로 쪼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다음 날 0시를 기해 종료되는 회기와 함께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된다.

 

지난 27일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킨 민주당은 30일 검찰 수사권을 6대 범죄(부패·경제·선거·공직자·방위산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같은 날 나머지 검수완박 법안인 형소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마찬가지로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민주당의 2차 살라미 전술에 가로막혔다.

 

민주당은 검수완박의 마지막 퍼즐인 형소법 개정안을 오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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