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SEC, KT에 75억 과태료 때렸다 "국회의원에 쪼개기 후원"
© 제공: 중앙일보 서울 세종로 KT 본사 깃발이 나부끼는 모습. [뉴스1]
KT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조사 과정에서 회계 부정으로 75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미국증권거래위(SEC)는 17일(현지시간) “서울에 본사를 둔 KT가 한국과 베트남 공무원의 이익을 위한 부적절한 대가를 제공해 해외부패방지법(FCPA)을 위반했다”며 “이로 인해 KT는 630만 달러(약 75억5118만원)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KT는 지난 1999년부터 뉴욕증권거래소에 성장돼 있는 기업으로 SEC의 감독 대상이다. SEC는 2020년부터 KT의 해외부패방지법 여부를 조사해왔으며 KT는 매년 사업보고서를 SEC에 제출해야 한다.
SEC는 KT가 기부, 상품권(기프트 카드) 구매 등과 관련해 충분한 회계 통제 시스템을 갖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KT 고위 임원 등 직원들은 KT의 사업과 관련해 국내 공무원들에게 선물용 비자금과 불법 정치공여금을 조성했다고 짚었다. SEC는 또 KT 일부 직원들이 베트남 정부 고객들로부터 사업 수주와 관련해 관련해 대가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구현모 대표를 포함한 KT의 전현직 임직원 14명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에서 상품권을 매입해 되팔아 현금화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임직원·지인 명의로 100~300만원씩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KT는 “그간 사내 컴플라이언스 조직을 강화하고 부패방지 행동강령을 제정, 임직원 교육 및 내부통제 강화 등 노력해 왔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향후에도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