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여행자 통관정보
운영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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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31 13:39
베트남 여행자 통관정보
*입출국자는 아래 면세한도 이내일 경우 세관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됨
휴대품 | 통관기준 | 비고 |
술 | ㅇ 20도 이상 : 1.5리터 ㅇ 20도 미만 : 2.0리터 ㅇ 맥주 등 알코올 음료 : 3.0리터 ※ 단, 여행자가 병, 통, 캔 등 봉인된 용기에 반입하고 그 용량이 면세량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량이 1리터 이하인 경우 면세 통관 허용 | 18세 미만 면세 통관 불허 |
담배 | ㅇ 궐연(cigarette) 200개비 ㅇ 엽궐연(cigar) 20개비 ㅇ 기타 담배(cut Tobacco) 250g | 18세 미만 면세 통관 불허 |
향수 | ㅇ 별도 규정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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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휴대품 | ㅇ 여행 목적에 맞는 합리적 수준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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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한도금액 (일반면세기준) | ㅇ 상기 품목 이외의 품목들의 총가액이 1천만 VND 이하일 경우 면세 통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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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신고 | ㅇ USD 5,000 초과액 휴대 반입하는 경우, 휴대물품신고서에 휴대금액을 기재하여 입국세관에 신고 후 신고서에 직인 확인
- 신고하지 않은 USD 5,000 이상의 외화는 베트남 은행에 예치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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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 | ㅇ 3억 VND(원화기준 약 1,500만원 상당) 가치 이하의 귀금속(은, 백금, 은과 백금의 합금) ㅇ 300g 이상의 금이나, 300g 이상의 금으로 만든 악세사리, 미술품 등을 소지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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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불허품목 | ㅇ 무기, 화약, 폭발물(산업용 폭약 제외) 및 군사용 기술장비, 드론(촬영기능) ㅇ 독극물 ㅇ 유해 화학물 ㅇ 저속한 문화관련 제품, 교육상 유해한 아동 장난감, 사회질서 및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물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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